부산경찰, 배기저감장치 불법튜닝한 정비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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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배기저감장치 불법튜닝한 정비업자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11.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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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에 요소수 주입 없이 운행 가능하도록 튜닝
(사진제공:부산경찰) 배기저감장치 불법튜닝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재구)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심화,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 정부에서는 유럽연합이 도입한 배기가스 규제단계에 발 맞춰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 역시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배기가스에 ‘요소수’를 뿌려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변환하게 하는 SCR(Selective Catalyst Reduction:선택적 촉매 감소기술) 방식을 선택, 만약 요소수 주입이 중단 될 경우 자동차의 출력을 떨어뜨리나 재시동을 제한하고 있다.

자동차정비업자인 A씨는 대형 트레일러, 덤프트럭 등 경유 차량들 운행 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대기오염물질)을 순화시켜 주는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가 작동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요소수’ 주입이, 하루 수백km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들에게는 금전적 부담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이용 화물차,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차량 1대당 60 ∼ 200만원 비용을 받고, 차량 ECU(전자제어장치)를 조작, 요소수 주입 없이도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불법튜닝 하였고, 이와 같은 불법튜닝을 의뢰한 화물차 운전자 B씨 등 총92명 검거를 하게 되었다.

(사진제공:부산경찰) 요소수 주입 없이 운행 가능하도록 튜닝

운행자동차의 경우 정기검사, 수시검사에는 매연검사만 측정, 질소산화물 검사규정 없고, 운행자동차의 정밀검사의 경우 2018. 1. 1. 이후 제작자동차들에 한해 질소산화물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역시도 서울, 인천, 경기에 등록한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검사규정된 것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다.

경찰은,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조작 등 대형화물차 운전기사 상대 불법튜닝업자들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고, 요소수 무주입을 위한 ECU 조작 등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해당 행위 삼가고, 불법튜닝 업자 등 확인 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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