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서울시내 대포차 출입금지
상태바
4월부터 서울시내 대포차 출입금지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2.19 2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4월,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돌며 1억7천만원 상당의 자재를 훔친 일당이 적발됐다. 11월에는 교도소를 출소한 직후 빈집을 털던 30대가 검문하던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10대가 각각 경찰에 입건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대포차’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불법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4.1(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앞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체납 과태료 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시민 홍보활동 및 유예기간을 갖는다.

 먼저 ‘대포차’란 대포폰․대포통장처럼 등록되어 있는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으로, 차를 모는 사람이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내지 않다보니 주․정차, 버스전용차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며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포차가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를 보상해 줄 방법이 없는데다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르다 보니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무면허 음주차량과 충돌사고로 20대 운전자가 숨졌으나 사고를 낸 상대 차량이 대포차인 것으로 밝혀져 보상을 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한 사고건수는 ’11년 640건, ’12년 544건으로, 이들 사건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포차는 단순히 지인의 차량을 빌리거나 이민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관리하는 중이라고 핑계를 댈 경우에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서울시는 ’12년 12월 현재 전국에 97만대(전체 5.2%), 서울에만 18만대의 대포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① 6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② 3회 이상 정기검사 누락 ③ 6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 ④ 압류․저당권이 많은 차량 등을 대포차로 판단하여 단속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주로 ▴노숙자 등의 명의로 차를 산 다음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대신 자동차를 넘기는 경우 ▴파산한 법인 자동차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 등을 통해 대포차가 생겨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통해 서울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대포차를 발본 색원한다는 방침이다.「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은 기존에 각 자치구별로 관리되어오던 의무보험 미가입․검사 미필 차량정보가 앞으로는 25개 자치구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차량정보에 대한 상호확인이 가능하고, 정보 교환을 통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예를 들어 ‘강서구청 교통단속반’은 기존에 강서구청에 등록된 자동차 중에 의무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강서구 내에서 교통 위반을 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어 이 차량을 강동구청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여부나 강서구에서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 건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CCTV가 탑재된 차량은 번호판을 자동으로 스캔하면서 지나가다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발견되면 ‘영치 대상’이라고 고지되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영상촬영 또는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의무보험 가입 여부 및 과태료 체납분을 확인할 수 있다. 번호판 우선 영치 대상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며, 이들은 4.1(월) 이후부터 적발되는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의무보험 가입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 의무보험․정기검사 관련 과태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텍스 홈페이지 또는 은행 등에 관련 체납분을 납부한 다음 영치증에 표기된 구청을 방문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시․구청 등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단속CCTV, 자치구 주․정차 위반단속 CCTV탑재차량 등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백 호 교통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가동을 통해 그동안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며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던 대포차가 서울 시내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