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364회국회 정기회 제3차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및 답변하고있다.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문무일 검찰총장은 11월9일(금) 국회 본청 제3회의장(245호)에서 제364회국회 정기회 제3차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의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업무보고 및 의원질의를 받았다.
문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은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과 ‘행정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정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제364회국회 정기회 제3차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의 전체회의(11.9) |
또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률 판단의 영역인 소추 여부에 대해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매년 4만명 내외에 대해 경찰의 수사 결론이 검찰 단계에서 변경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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