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종류주권(우선주) 퇴출제도」* 시행(’13.7.1)에 따라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우선주들이 이상급등현상을 보임에 따라 추격매수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투자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상장주식수, 거래량, 시가총액 및 주주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우선주에 대해 종목별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을 시행하되, 시가총액 요건은 ’13년도부터, 주식수 및 거래량 요건은 ’14년도부터, 주주수 요건은 ’15년도부터 해당 종목이 발생될 예정이다.
** ’13.7.1 이후 시가총액 5억원 미달 상태가 30거래일 계속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시가총액 5억원 이상 계속 상태가 10일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된다.
▲ (사진제공:한국거래소) |
※ 일반 우선주는 관리종목 지정 우선주를 제외한 우선주를 말하며, 변동률은 시가총액의 변동률을 의미.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우선주 현황》
구 분 | 종 목 명 | 관리종목 지정일 |
유가증권 (17개) | 동방아그우, 고려포리머우, 대창우, 사조대림우, 수산중공우 SG충남방적우, 한신공영우, 쌍용양회2우B, 벽산건설우, 한솔아트원제지우, 대구백화우, 세우글로벌우, SH에너지화학우, 동양철관우, 동부하이텍2우B, 아남전자우 | ’13.8.12 |
LS네트웍스우 | ’13.9.4 | |
코스닥 (2개) | 에이치엘비우, 한국테크놀로지우 | ’13.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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