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임차료지급보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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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임차료지급보증 출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9.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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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인의 월세 수입을 보장하는 ‘임차료지급보증’을 지난 13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임차료지급보증은 임차인이 월 임차료를 체납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임대인에게 체납임차료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대상은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입주 후 1개월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보증금액은 임차료 9개월분(신청인별 최고 20백만원)이며 보증기간은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계약종료후 1개월까지다.

 임차료가 2개월분 이상 연체될 경우 보증사고 처리되며, 이 경우에 대한주택보증에서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기간 내 연체된 임차료의 원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보증승인은 임차인의 소득, 신용등급 및 주택가격 대비 임차료 수준을 심사해 결정되며, 보증료는 임차인의 신용등급(1~6등급)에 따라 연 0.43% ~ 연 1.60%수준이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신용등급이 3등급이고 월세가 43만원(서울시 월세 평균)인 경우 보증금액은 9개월분인 387만원이며, 보증료율은 연 0.6%로 월 납입액은 1천9백원(연 2만3천원) 수준이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부 월세를 원하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공신력 있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2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면 임대인에게 매월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도 동 보증상품의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할 경우에 대비하여 동 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의 연체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임대관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면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임차료지급보증은 정부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인상되는 임대보증금을 집주인이 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임차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이용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자연체에 대비하여 해당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액은 임차료 24개월 분 이내(최고 20백만원)로 운영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지원형의 경우 5천만원의 대출에 대하여 연 4%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한다면, 임차인은 매월 16만 7천원의 이자와 1,400원 ~ 5,300원 정도의 보증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보증은 해당상품 출시를 통해 증가하고 있는 월세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 받고자 하는 임대인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임차인의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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