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경제활력 패키지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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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경제활력 패키지 3법"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9.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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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채이배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정부의 9.13 대책은 1세대 1주택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 세부담을 가중하는 반면 정작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유인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과거 박근혜 정부의 담배세 논란과 같이 정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세수만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비판하며, 지난 13일(목) 다주택자가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처분을 촉진하고, 부동산에 쏠려있는 여유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여 기업에 투자되고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투기에서 투자로-경제활력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채이배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투기에서 투자로-경제활력 패키지 3법'은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종부세 부과를 면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기본세율을 5%로,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초강력 보유세(종합부동산세법), △ 양도세 중과 폐지로 부동산의 활발한 거래를 촉진하는 거래세 인하(소득세법), △ 다주택자가 처분한 부동산 자금이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이동해 스타트업·중소기업·기업구조조정 등에 투자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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