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관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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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관련 단속 실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8.08.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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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글로벌뉴스통신] 홍성군은 개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 안심 등·하교 보행환경조성을 위해 8월 22일 부터 9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887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지고 15만 7천명이 다쳤으며, 2017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8명의 어린이가 희생되었고, 부상당한 어린이는 68건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집이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발생 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교시간대 저학년이 교통사고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등·하교길에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및 과속, 신호위반, 어린이 통학차량(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미 준수 등 교통법규 위반자도 엄정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초등학교 4개소(내포초, 한울초, 홍성초, 홍남초)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주 1회 이상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 중이며,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기간에는 읍 단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여 등교(07:30~09:00), 하교(12:00~17:00) 시간대에 집중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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