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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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8.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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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박인숙 국회의원은 8월3일(금) "공권력 경시 풍조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무집행기능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박인숙의원실)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

최근 응급 출동한 소방관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공권력 무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 집행 방해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7만 2,807명으로, 이는 평균 36분마다 경찰과 소방관, 주차 단속원, 세금 징수원 등이 공무 수행 중 범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공권력 남용을 견제도 중요하지만, 선량한 시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재선인 박인숙의원은 오늘 형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20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총 100건의 민생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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