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도경찰서, 보험사기 피의자 4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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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경찰서, 보험사기 피의자 46명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7.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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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 사회초년생 “여행경비 보태려 범행, 범죄인 줄 몰랐다.”,‘도덕적 해이’심각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영도경찰서(서장 김종구) 수사과에서는 ‘16. 1~’18. 5월간 해외여행 중 휴대품 도난‧분실 사실이 없음에도 현지 경찰서에 거짓으로 도난‧분실신고를 하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1인당 20만원~1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총 5,107만원 상당을편취한 피의자 A○○(23세,남,학생) 등 46명을 검거하였다.

보험금 청구의 간편성 및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 악용 여행자 보험은 ▵휴대품 도난‧분실 시에는 해외 현지 경찰서의 도난‧분실신고 사실확인원만 있으면 되고, ▵의료비의 경우 현지 병원의 진단서‧영수증만 있으면 보험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으며, 사건사고 발생지가 해외에 있어 보험조사원이 진위 여부를 조사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였다.

피의자들은 전문 사기범이 아닌 회사원, 공항공사 등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은 물론 사회초년생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도 상당수 적발되었다.

경찰은 첩보 입수 후, 보험금 청구서류 · 해외 사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 해외여행중 3번을 연달아 휴대품을 도난당해 보험을 청구하거나, 여행객 일행 전체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가의 캐리어·가방을 분실하였다면서 여권 등 기타 소지품은 전혀 분실치 않는 등 혐의가 뚜렷한 46명을 특정·검거하게 되었다.

해외여행객 증가추세에 따라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도 증가하고 있어, 금감원‧보험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보험사기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외여행자보험 가입권유 시, 사고내용 조작의 경우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리도록 보험협회‧금감원에 제도개선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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