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글로벌뉴스통신] 아산시는 2018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74,695필지에 대해 산정하고 아산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ㆍ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2일(월)까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아산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지가조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F.041-540-2289)로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이의신청된 토지는 담당지역평가사에게 다시 한 번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반영 여부를 7월 27일까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홍군 토지관리과장은 “감정평가사와 직접상담을 통한 궁금증 해결은 물론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현장상담제 운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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