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통장 비밀 보호 연관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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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통장 비밀 보호 연관 법률안 발의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8.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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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 고객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가 녹화된 은행 ATM기 CCTV 동영상이 유출되어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개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물론, 계좌잔액까지 스크린의 내용이 여과 없이 촬영되어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지난 7월에도 지하철 승무원이 운전실에서 시민들의 신체 일부와 속옷을 들여다보는 등, 혹시 모르는 범죄자 색출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악용했을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CCTV로 인한 사생활침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 사례들의 가장 큰 문제는, CCTV촬영 기록과 열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정보를 실제로 기록, 관리하고 접속하는 사람을 통제할 어떠한 장치도 없다는 것. 즉, 영상정보가 유출될 경우 언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그 흔적을 추적하기 어려워,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가 날 것으로 유출되거나 오용, 남용될 여지가 충분한 실정이다. 정보처리자의 정보 접근기록이 자동적으로 남도록 정보처리이력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8월 27일, 특정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CCTV영상정보의 처리 체계를 보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개인정보처리기기에 접속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접속기록과 처리기록을 통제하고, 위조와 변조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도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악용소지를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속기록과 처리기록을 훼손하거나 말소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신설했으며, 전자파일, 수기영상, 영상파일도 개인정보파일의 범위에 포함시켜, 보다 넓은 범위의 개인정보를 관리 및 보호대상으로 삼았다.

김상민 의원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직결되는 개인정보보호권은 국민의 매우 기본적인 권리로, 반드시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한다”며, “특히 금융기관의 CCTV로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에 치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 상황은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개인정보가 날 것으로 무방비로 유통될 수 있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라며, “각종 영상장비와 영상정보보호 관리기술이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수준과 그 위상에 걸맞게,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민 의원은 지난 3월, 금융기관 개인영상정보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금융기관 내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인영상정보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금융기관 영상정보 보호관리 동향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김상민 의원을 포함하여 강기윤, 김무성, 김을동, 김태원, 문정림, 박인숙, 유승우, 이명수, 이재오, 이한성, 전순옥, 조명철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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