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보령시청) 공무원 실무능력 강화 위한 법제교육 실시 |
[보령=글로벌뉴스통신] 보령시는 지난 9일 보령문화의전당 소강당에서 자치법규 실무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소관 업무별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정책 수립과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올바른 법 이해와 법제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차질 없는 업무 추진으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올해 행정안전부의 2018년 찾아가는 자치입법교육 대상기관으로 지정돼 실시하게 됐다.
교육은 지방자치법 해설 및 자치법규 입안 실무, 자치법규 이론 및 사례와 자치법규 업무매뉴얼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치법규 이론 및 정부 유권해석 사례,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 소관 사무의 원칙,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방법은 물론,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도 이루어져 법령 제․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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