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긴급복지 지원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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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긴급복지 지원제도 실시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8.03.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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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 발생 시 생계·의료·주거 등 일시적 신속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사유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긴급복지의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1인가구 기준 1,245,079원)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며, 위기사유는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이혼, 단전,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 교정시설 출소 등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2017.11.3.시행)가 고시, 개정됨에 따라 ‘단전 시 1개월 경과규정’이 삭제됐고, 휴·폐업과 실직의 경우 그 대상을 ‘주소득자’로만 한정하다가 ‘부소득자’까지 확대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경주시청청사 전경

또한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 사유 등이 추가됨으로써 더 많은 대상자가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의 경우 1인가구 기준 432,000원, 의료비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치료나 수술을 받는 긴급한 사유일 경우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2017년 경주시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435가구(813명)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6억8천5백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남미경 복지정책과장은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긴급지원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지원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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