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주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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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주민 설명회 개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8.03.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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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산군청) 농촌주택개량사업 주민 설명회 개최

[금산=글로벌뉴스통신] 금산군은 21일 금산다락원에서 2018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예정자 등 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내용, 추진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설명회가 끝난 뒤 주민들의 궁금 사항 해결을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을 개량할 경우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농·축협을 통해 융자금이 지원 된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 감면의 세제지원을 받고 대상자 모두에게는 측량수수료의 30% 감면해택을 받는다.

특히, 지붕이 슬레이트인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336만원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도 받게 된다.

손영범 도시건축과장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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