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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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합동단속 실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8.03.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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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글로벌뉴스통신]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2일(목)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충남도 특별사법경찰 합동 단속반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각종 공사의 증가와 더불어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적 특성 등 체감 대기질 악화에 따른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 축조 및 해체공사장,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타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굴정, 굴착, 절․성토 작업 등을 수반하는 공사장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배출시설 신고 또는 변경 신고자의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특성에 적합한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의 이행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사항 등이다.

충남도 특별사법경찰 합동단속반과 계룡시는 점검결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필요한 조치 미 이행 등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조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만큼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라며 “사업자 스스로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도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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