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공무원제도 개혁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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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무원제도 개혁방향은
  • 김준성직업연구원장
  • 승인 2013.08.17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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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 11일은 차가운 편이었다. 겨울이 주는 정취는 바닷가에 새로운 감을을 제도적으로 만지게 한다. 바로 그날 다뤄진‘ 공무원 신분보장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날이다.

 아마도 여야 의원들이 더 분주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법안 개정안을 다룬 정황들이 조문 여기저기에 등장한다. 법안 제정은 더 어렵지만 개정안은 골격은 두되, 조문을 고치는 일이라서 그런지도 모른다.

 그로 부터 일 년이 지나간다. 40일은 입법예고후 국민 의견을 듣는 기간이라. 지난 2013년 7월 19일부터 40일까지 정확하게 8월 28일이 되면 밥안은 이제 효력을 갖는다. 물론 MB 정부가 한일이니 신경꺼도 된다. 하지만 법안의 내용상 다섯가지는 다시 재고 해야 한다.

 첫째 전문 경력관제도이다. 상급자인 기관장이 전문성을 그 직위에 대하여 판단한다. 전문 경력관으로서 임기를 연장 받아 더 일하고자 한다. 그런데 자의적인 상사의 의사가 너무 심하게 투영될 가능성 과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2013년7월19일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 공무원 직종간 대이동 시작된다’ 4페이지에 이런 뉘앙스가 보인다.  뉘앙스에 그치지 않고 그것은 현실로 등장할 것이다.

 내부에 들어가면 전문 경력관 제도는 더 세밀하게 고쳐, 포함되가야 한다.전문 경력관 제도는 전문 일이 마감된후 승진, 임용을 소속 장관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갈 소지가 크다.

 고려 시대 귀화인 쌍기가 건의한 과거제도는  공평 공정 무연고 인사를 능력의 임용하라는 것과는 다르다. 그렇게 되면 전문 경력관이 맡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지인,  출신학교 고향출신을 주로  전문 경력관으로 임용하는 적폐의 증가가 가능하다.

 둘째 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지닌 직업의 불안정성이다. 4가지의 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가 다가 올 것이다.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5시간 미만 일하는 공무원은 시간제 공무원으로 정책 당국이 밀고 가려할 것이다. 임용권자, 임용 제청권자에 의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는 적은 시간일하고싶다. 그러나 풀타임으로  하고 싶어도 이제 시간제로 가는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셋째 한시 임기제 공무원은 일본의 프리터같이 일할 지도 모른다. 전문 임기제 공무원도 전문적인 일이 지난후 그 다음의 신분 보장의 문제가 심각해 지는 것이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정년까지의 보장이 아직은 없다면 법률의 불비처럼 보인다.책임도 없이 그 시간에 일정 분량만 일해주는 그런 자유스런 모습의 공직자가 다가오는 중이다. 모든 것을 고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넷째 공무원은 이제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으로 단순화 한 것은 잘한 일이다.이민족이 150만명이 넘는 지금,  외국인 임용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다뤘어야 한다.

  다섯째, 정무직 장관이 안행부 장관에게 임용을 요청하면 임기제 전문 공무원이 절차를 거친다. 안전 행정부 장관으로 하여금 찬성하게 하면 되게 되어 있다. 이처럼 공무원의 이동, 채용에 영향을 줄 소지가 정무직인 장관들에 의해서 더 늘어날 조항이 보이는 것이 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 직업 공무원은 법률과 헌법에 따라 맡은일을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 되는데 이것이 너무 미흡하다.

  영국 공무원법을 보면 정무직이 직업 공무원의 인사에 간섭은 아에 배제된다.

 94만이 되는우리나라의 직업 공무원 임용 발령, 임용 지속여부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정무직인 장관들이 이 원칙을 지키게 해야 한다.

양국의 관료제도를 보라. 각자는 1688 년 권리 장전이후 각자의 위치에서 불간섭원칙을 지켜오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상의 다섯가지를 재고를 해보기 바란다. 지금은 국민의사를 듣는 시간이라서 말이다.

전문경력관이 관리직에서 일하다가 어느날 민간 직업에 쉽게 이동할 직업 시장 여건이 가장 불비한 나라가 한국이라서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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