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월4일(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하였다.
제 원내대변인은 "지난 2월 민생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지 못해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심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또한, 공직선거법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마지막 안건으로 통과될 예정이었으며, 이미 여야합의를 마친 사안이었으나, 특정 정당의 약속 파기 그리고 일부 의원들의 이기주의적인 정치 계산에 의해 헌정특위가 공전되었고 결국 통과될 수 있는 시간을 넘겨 무산되었으며, 그 결과 이미 3월 2일부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해 시작부터 상당한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어 "국회는 3월 5일 공직선거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이를 감안하여 조정할 것이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미 여야합의가 이뤄진 선거구 획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적선거법 통과가 국가 중대사인 만큼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