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공직선거법-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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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공직선거법-지체할 수 없다."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3.0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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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월4일(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하였다.

제 원내대변인은 "지난 2월 민생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지 못해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심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공직선거법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마지막 안건으로 통과될 예정이었으며, 이미 여야합의를 마친 사안이었으나, 특정 정당의 약속 파기 그리고 일부 의원들의 이기주의적인 정치 계산에 의해 헌정특위가 공전되었고 결국 통과될 수 있는 시간을 넘겨 무산되었으며, 그 결과 이미 3월 2일부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해 시작부터 상당한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어 "국회는 3월 5일 공직선거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이를 감안하여 조정할 것이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미 여야합의가 이뤄진 선거구 획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적선거법 통과가 국가 중대사인 만큼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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