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형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5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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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형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500억원 지원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8.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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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업체를 경영하는 창조형 소상공인에게 특별 우대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지원조건은,창조형 소상공인은 기존 경영방식에 새로운 서비스, 상품(제품), 시스템을 접목시켜 창조적 경영을 도입하거나 준비 중인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 이에 해당된다.

 업체당 최대한도 1억원(일반은 7천만원)이고,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분기별 변동금리 3사분기 3.77%).우대조건은 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율 0.2%p 감면(일반적인 보증수수료는 1.2%)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그간 국내 자영업자의 과잉창업으로 인한 국내 시장이 과당경쟁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미래 유망한 창조형 소상공인의 우대지원을 위하여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우선배정했다고 밝혔다.

 창조형 소상공인이란 제조․도소매․서비스업 등에서 창의적인 생각과 기술, 경영방법 등을 반영하여 기존 방식보다 향상된 아이디어 적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도출하는 소상공인을 뜻하며 세부적으로 보면,

   ① 상품(제품),서비스 : 서비스 및 제품에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기존 서비스 및 제품과 차별성을 부여한 소상공인
   ② 시설 : 설비의 도입․개선, 인테리어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기존경영방식과 차별성을 부여하여 운영 및 도입하려는 소상공인
   ③ 경영 : 사업 운영 시스템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사업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추진 및 도입하려는 소상공인
   ④영업(마케팅) :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한 마케팅 기법을 개발하여 운영 및 도입하려는 소상공인

 창조형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기존 일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비교하면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선착순 자금지원에서 핵심역량을 보유한 창조형 소상공인 중심의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보증기관·은행의 신용(재무)평가 중심에서 지역별 소상공인 지역센터 주도로 핵심역량 및 성장 잠재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평가를 병행하는 체계로 전환하고,부실채권 회수에 목적을 두어온 사후관리보다는 체계적인 경영성과를 위한 1:1 컨설팅과 연계한 사후관리 체계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절차는 현장평가(소상공인진흥원 지역센터)를 거쳐, 확인서 발급(소상공인진흥원 지역센터)과 보증서 발급(보증서발급기관)을 받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성장유망하고 핵심역량을 보유한 창조형 소상공인의 발굴․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성장 기반조성 및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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