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특허청, 창업“기술개발+특허”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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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특허청, 창업“기술개발+특허”패키지 지원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2.2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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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대상 최초 R&D + IP 전략과제 신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R&D(연구개발) +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전략 과제를 공동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회출석 당시

 R&D+IP전략 과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중기부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의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특허청이 협업하여 금년부터 신설한 사업이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성윤모 특허청청장 국회출석 당시

R&D+IP전략 과제를 통해 창업기업은 한 번의 신청․접수 및 통합 평가로 최대 2.8억 원의 기술개발자금 및 IP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에 동 과제를 신설하여 최대 1년간 2억 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동시에 특허청은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우수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IP․R&D 연계 전략을 창업기업에 지원한다.  

R&D + IP전략 과제는 올해 총 104억 원의 예산으로 40개 내외 과제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이며, 지원분야는 AI, 빅데이터, 지능형센서, 스마트가전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로서, 해당 분야 내의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공고 시기는 연 2회(2월, 5월)로 하는 한편, 기존의 3단계 평가 프로세스(서면→대면→현장조사)를 2단계(대면→현장조사)로 단축하여 선정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시행계획 공고(2. 28)*에 따른 신청․접수기간은 3. 14(수)~3. 29(목)까지이며, 과제 접수 및 평가는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업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담당하며, 신청․접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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