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저생계비 163만원, 5.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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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최저생계비 163만원, 5.5% 인상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8.14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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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진영 장관)의 심의를 거쳐 2014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5.5%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3만원, 1인 가구 60만원 수준이 된다.

<2013년 및 2014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구 분

2013년 최저생계비

2014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572,168

603,403

2인 가구

974,231

1,027,417

3인 가구

1,260,315

1,329,118

4인 가구

1,546,399

1,630,820

5인 가구

1,832,482

1,932,522

6인 가구

2,118,566

2,234,223

 이와 함께 현금급여 기준을 4.2% 인상하여, 4인 가구 132만원, 1인 가구 49만원으로 결정하였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013년 및 2014년 현금급여기준>

(단위: 원/월)

구 분

2013년 현금급여기준

2014년 현금급여기준

1인 가구

468,453

488,063

2인 가구

797,636

831,026

3인 가구

1,031,862

1,075,058

4인 가구

1,266,089

1,319,089

5인 가구

1,500,315

1,563,120

6인 가구

1,734,541

1,807,152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올해는 3년만의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로서, 생활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규품목 추가, 일부 품목의 사용량 조정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첫째, 주거비 산출을 위한 기준면적을 기존 37㎡에서 40㎡로 확대 반영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였다. 주거비 산출 기준면적은 2005년 이후 37㎡로 유지되어 왔으나,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확대되었다.

 둘째, 가장.주부의 피복신발비의 내구연수를 이용실태를 반영하여 단축하였다. 특히 내구연수가 4~6년에 이르던 동내의, 장갑, 운동화 등의 내구연수를 2~3년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하였다.

 셋째, 생활실태 변화에 따라 디지털TV, 디지털카메라 등을 추가하는 한편, 아날로그TV, 비디오, 카메라, 필름 등은 제외하였다.
 
 2014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5.5%는 역대 3번째 수준의 인상률로, 계측년도 평균 최저생계비 인상률 수준을 상회하며, 2013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3.4%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금번 결정되는 최저생계비는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며, 2014년 10월부터는 개별급여 전환과 함께 상대적 생활수준 변화를 급여기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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