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법규'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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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법규'과정 개설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1.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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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법규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 할 수 있는 금융투자 법규 과정을 3월 7일부터 개설하고 2월 14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 법규 과정은 IB, 상품개발, 운용 부서 종사자 중 관련 법규에 대한 실무지식이 필요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회사법, 금융투자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금융투자상품 법규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교육이다. 
동 교육과정은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을 유형별로 개념 정리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수강생들은 금융감독당국 및 현업 법규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의 사례중심 교육으로 금융투자관련 법규실무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법률 리스크관리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3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14일간 53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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