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관련 국내 이행 고시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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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관련 국내 이행 고시 개정 시행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12.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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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관세청

[대전=글로벌뉴스통신]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관련 국내 이행 고시들을 2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먼저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를 도입해 원산지소명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 내에서 제조 및 가공한 사실만으로 해당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161개 품목을 선별하여 고시하고, 해당품목은 원산지소명서를 간소하게 작성하고, 증빙자료도 ‘국내제조확인서’1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후 FTA협정관세 신청 시 원산지증빙 서류의 전자제출을 허용한다. 그동안,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전자제출 가능했으나 함께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세관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모든 원산지증빙 서류에 대한 전자제출을 허용한다.

품목별인증수출자가 기존에 인증받은 물품에 대해 인증을 추가할 경우 제출하는 신청 서류도 대폭 간소화한다.

품목별인증수출자가 이미 인증 받은 물품에 대해 다른 협정을 추가로 인증 신청하는 때에는 최초 인증신청 때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들은 제출 생략을 허용한다.

관세청은 "기업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기업이 보다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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