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레포츠시설 내 매점.음식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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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레포츠시설 내 매점.음식점 허용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12.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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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개정령 시행...산림훼손 최소화 위해 규모 제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산림청(정부대전청사)

[대전=글로벌뉴스통신] 휴양레저 활동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시설에서도 휴게음식점과 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9일부터 산림레포츠시설에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건축물의 규모를 정하도록 개정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휴게음식점·매점·임산물판매장 등이며,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면적의 합계와 개별건축물의 크기가 제한된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총 바닥면적 5천㎡ 이하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900㎡ 이하 ▲휴게음식점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매표소, 주차장 등 다른 부수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도록 했다.

이용석 산림휴양등산과장은 “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 허용을 통해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산림레포츠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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