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현실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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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현실화 기대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7.12.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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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위축된 사회 분위기 완화위해 식사비 등의 현실적 상향 필요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현실적인 재개정이 구체화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12월11일(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식사비 상한선 등은 그대로 둬 ‘아쉬운 결정’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합회는 “청탁금지법 개정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선물비·경조사비의 상한액의 ‘3·5·10 규정’을 ‘3·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10’ 으로 개정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단서조항을 달아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이날의 개정안에 대해 “식사비는 그대로 둔데다, 선물비의 경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원재료의 농축산물 함유량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번거로워, 개정안이 당장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라며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연 초부터 1인시위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외쳐온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업계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것으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현실적인 재개정이 더욱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경기 악화, 일자리 감소 등 사회 분위기를 위축시키는 청탁금지법을 대치하여 공직자들의 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청탁금지법의 원래 취지인 ‘부패 척결’에 나서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공직자의 친인척 특채 및 이권 개입 등을 막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수적”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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