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수사권 회복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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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수사권 회복 법안 본회의 통과!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12.04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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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국산 농수산물은 가정 식탁에서 추방! 국내 농어민 보호는 확대!”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추경호 의원이 관세청의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수사권한을 회복시키기 위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이 12월 1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기존에 관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은 각각 다른 법령에 근거*관세청(대외무역법) /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원산지표시법)하여 원산지표시 수사를 실시해 왔으나, 같은 농수산물임에도 단속 기관에 따라 처벌 수준 등이 다른 문제가 지적되자, 관계 부처는 지난해 원산지표시법**을 개정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16.12.2.공포, ’17.6.3.시행)

그러나, 그 과정에서 관세청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및 수사권한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이러한 입법 미비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3일 ‘원산지표시법’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번에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및 수사와 관련한 입법 미비사항을 완전히 해소하게 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10월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16톤, 3억원 상당)를 적발하는 등 최근 5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 검거했다.
하지만, 입법미비로 수사권한이 상실된 이후 민간 제보나 정보분석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파악하더라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에 관련 정보를 이첩하거나 합동으로 수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입·유통 정보와 그 동안의 단속 노하우를 보유한 관세청에서 값싸고 품질이 낮은 농수산물을 수입하여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박현진기자)자유한국당 소속인 추경호의원(대구 달성군)

추경호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내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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