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상태바
송희경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12.02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하는 효과적 수단 기대!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행사이익 과세특례의 연간행사가액을 상향하는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비례대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1(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6~38%)를 납부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10~20%)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규정은 행사가액 제한으로 인해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상장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에 부담을 느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2016년 10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중 연간 행사금액 요건을 상향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행사이익 중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수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경우 충분한 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이 주식매수선택권”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