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활동 중 생긴 물적 피해 12월부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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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활동 중 생긴 물적 피해 12월부터 보상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7.11.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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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시행
(사진제공:부산소방안전본부)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12월 1일 시행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소방안전본부(본부장 윤순중)는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가 12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부터 소방공무원이 화재, 구조, 구급 활동 중 불가피하게 시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부산시가 보상금을 지원한다.

그간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하면 소방관들의 노고를 감안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거나 소방관들이 사비로 보상했다.

12월 1일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3일 부곡동의 아파트에서 여자 친구가 자살하려 한다는 남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위치 파악이 되지 않는 여성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웃집 문고리가 파손되어 출동 소방관들이 변상했다.

앞서 작년 11월 7일 광안동의 빌라 화재에서는 1층에서 난 불로 연기가 위층으로 번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하지 못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소방관들이 최대한 빨리 불을 끄기 위해 호스를 펼치는 과정에서 이웃집 대문에 호스가 부딪혀 대문의 일부가 손상되어 출동 소방관들이 변상하기도 했다.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들이 자비로 변제한 사례는 4건으로 45만 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조례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으로 물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면 누구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재난현장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나 손실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시민은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소방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고 일선 소방관들 또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 각종 사고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 반기는 모습이다.

부산소방안전본부 한진욱 조정관은 “이 조례의 시행에 앞서 이달 중 리플릿 4천 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이며, 부산 시민들이「재난현장 활동 중 물적 손실보상」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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