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고객 대상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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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고객 대상 수수료 인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11.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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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을 통한 가입시, 연0.20%~연0.45%로 시중은행 최저 수준
(사진제공:우리은행)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고객 대상 수수료 인하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 www.wooribank.com)은 고객 수익률 향상을 통해 서민 자산형성에 기여하고자 오는 20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0.05%p~0.12%p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개인의 자산형성을 위해 본인이 납입한 개인부담금과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적립‧운영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이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개인부담금과 퇴직금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업점 창구와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인부담금의 수수료를 적립금 자산평가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연0.28%, 1억원 이상일 경우 연0.26%로 기존 수수료율에서 각각 0.12%p 인하한다. 특히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한 고객은 1억원 미만일 경우 연0.22%, 1억원 이상일 경우 연0.2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퇴직금의 수수료는 적립금 자산평가액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종전과 같이 연0.50%이나, 1억원 이상의 경우 연0.40%로 기존 연0.46%보다 0.06%p 인하한다. 비대면을 통해 가입할 경우 1억원 미만은 연0.45%, 1억원 이상은 연0.35%를 적용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통한 금융비용 부담 감소로 서민자산형성에 기여하고자,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수수료를 시중은행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더큰금융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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