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7년 3분기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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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7년 3분기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결과 발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7.11.0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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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농산물은 당해품목 폐기 및 생산자 관할 행정기관 통보 등 행정처분 의뢰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설승수) 농산물검사소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올해 3분기 도매시장 반입 및 시내 유통 농산물 1,125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추 등 7개 품목(부적합률 0.6%)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626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매 전 농산물 6건(338kg)에 대해서는 압류·폐기하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토록 하였다.

또한 시중 전통시장,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 중인 유통 농산물 499건 중 부적합 농산물은 감자 1건으로 수거 구청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당해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토록 조치하였다. 부적합 농산물 7품목은 ∆상추, ∆열무, ∆방아, ∆시금치, ∆쑥갓, ∆취나물, ∆감자에서 각 1건으로 나타났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성분은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메트코나졸(Metconazole), 엔도설판(Endosulfan), 카두사포스(Cadusafos),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테부피림포스(Tebupirimfos), 다이아지논(Diazinon) 등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 농약이었다.

농산물검사소 관계자는 “부적합 우려가 높은 잎·줄기 채소류 및 김장철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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