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정인화, "어민들은 농민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
상태바
[2017 국감] 정인화, "어민들은 농민에 비해 불합리한 대우"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10.30 1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국감장 "김임권 회장은 어민의 대변인"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201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7개 피감기관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5톤 이상 25톤 사이의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제도가 어민들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고 있다”며 운전면허증 없이 운행할 수 있는 농민들의 경운기나 트랙터 등에 비해 “선착장이나 어류나 해조류, 패류 이런 양식장을 왔다갔다 하는 선박들의 경우에 어업활동에 굉장히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박현진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2017년 10월26일(목),국감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5톤 미만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5톤부터 25톤 정도의 선박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 그리고 해기사 면허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 연령이 높은 분들이 많다”며 “이 분들은 (운전)기능은 대단히 뛰어나지만, 사실상 면허증을 따기에는 필기시험 같은 것이 있어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정인화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과금이 만만치 않다”면서“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된다”며 “고연령의 어업인들이 과태료나 벌금으로 인해 범법자를 양산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정인화의원은 “수협 어업정보통신본부에 어장관리선이 몇 척인지 확인을 했는데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서 “완도군에 어장관리선이 약 2,000척 정도인데, 그 중에 700척 정도가 5톤이상이다”면서 “전국에 약 70,000척 정도의 어선이 있고, 이중 어장관리선이 10,000척정도 된다”며 “5톤이상은 약 7,000척이다”면서 “결국은 7,000명 어민이 소형선박조종면허증과 해기사 면허증을 소지해야 된다는 얘기다”며 “이 사람들이 결국 범법을 많이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정인화 의원은 “농기계 사고율과 소형선박 사고율을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치만, 농기계 사고율도 굉장히 많고 치사율도 아주 높다.”면서 “그에 비하면 소형선박사고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를 크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증인으로 출석한 김임권 회장에게 “어민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수협중앙회에서 나서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본다”면서 “이 부분을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할 수 있냐”고 질의했다.

김임권 회장은 “재난사고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하니깐 이 문제를 관계기관하고 완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아니면 면허를 취득하는 절차를 좀 간소화하든지 한번 의논을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인화 의원은 이어 “선박 3년 이상 경력자들은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소정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증을 발급받는 식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냐”고 하니 김임권 수협회장은 “동의한다”면서 “어떤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경력을 우대한다든지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