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운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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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운영결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8.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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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13년 상반기에 코스닥 상장기업 중 24개사를 상장폐지하였으며, 그 중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된 기업은 5개사다.

 ’13년 상반기 실질심사 상장폐지 기업수는 과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이는 실질심사, 투자주의환기종목 제도 운영 등 지속적인 자정 노력으로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 실질심사 상장폐지 : (’09년) 16사 → (’10년) 28사 → (’11년) 15사 → (’12년) 14사→ (’13.상) 5사

 실질심사 사유발생 기업은 ’13년 상반기 8개사이며, “횡령․배임”이 3개사(37.5%)로 최다발생 사유에 해당하나, 그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회계기준 위반에 의한 실질심사 사유도 전년 대비(10개사) 감소하여 '13년 상반기 2개사가 발생하였다. ’13년 상반기 중에 실질심사 사유 발생 8개사와 ’12년에서 이월된 8개사 등 총 16개사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하여 상장유지 6개사, 상장폐지 5개사 등으로 결정되었다.

 실질심사 진행 중에 형식요건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없었으며, '12.7월 현재 6개사가 심사절차 진행 중(7월중 1개사 추가발생)이다.

실질심사제도 운영 등으로 심사대상 기업의 영업, 재무 및 경영건전성이 향상되었고, 심사 과정에서의 자금확충, 경영권 보강 등 기업의 자구노력으로 상장유지 비율이 매년 증가 추세이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회복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바, 제도 도입 이후 29개사에 개선기간을 부여하여, 개선기간 종료 후 21개사가 상장유지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 운영결과 상장기업 및 시장전반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향후에도 코스닥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정기지정 기업수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형식요건 상장폐지 기업도 ’09년 49개사에서 ’13년 상반기 19개사로 감소하였다.

  ※ 환기종목 : (’11년) 33사(65사주)) → (’12년) 59사 → (’13년) 16사

     형식상폐 : (’09년) 49사 → (’10년) 46사 →(’11년) 43사→(’12년) 34사 →(’13.상) 19사

       주) 관리종목 포함시 지정기업수

 시장 전체적으로 기업 부실을 초래하는 횡령⋅배임, 경영권 변동을 보여주는 최대주주 변경 공시 등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다.

  ※ 횡령⋅배임 공시 : (’09년) 44건 → (’10년) 31건 → (’11년) 32건 → (’12년) 15건 → (’13.상) 6건

     최대주주 변경 공시 : (’09년) 332건 → (’10년) 246건 → (’11년) 153건 → (’12년) 97건 → (’13.상) 50건

 거래소는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실질심사 제도에 대한 지속적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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