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일부 생리대 향료 화관법상 유독물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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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일부 생리대 향료 화관법상 유독물질 포함
  • 이영득 기자
  • 승인 2017.09.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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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생리대 제조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공개

[국회=글로벌뉴스통신]생리대에 사용된 향료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유독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영득기자)김삼화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생리대 업체의 생리대 제조·취급 공정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모두 생리대 제조 등의 공정에서 향료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MSDS에 따르면, 해당 향료들은 모두 피부 과민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에서 높은 등급을 나타냈으며, 생식독성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
 
향료를 구성하는 각 원료물질 가운데 상당수는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CS)에 의해 ‘인체에 접촉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Established contact allergens in humans)’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물질들 중 일부는 EU에서 화장품에 사용이 제한되거나 라벨에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게다가 D업체의 착향제 원료 가운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물질로 분류되어있는 ‘8-시클로헥사데센-1-온(CAS No.: 3100-36-5)’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에 생리대와 관련해 접수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서나 신고면제확인서는 1건도 없다. 현행법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정 중량 이상 포함될 때에만 이를 신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김삼화 의원은 “현재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처에서 정기 품질 검사를 하고 있으나, 색소, 산·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9개 항목에 한정되어 검사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환경부가 지정한 유독물질과 각종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생리대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식약처 어디에서도 인체 유해성 여부가 관리되지 않고 있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부처 간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화학물질과 각종 생활용품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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