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건설 중장비 밀수출 차단 집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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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건설 중장비 밀수출 차단 집중 검사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07.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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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전국 항만에서 한 달간 실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관세청

[대전=글로벌뉴스통신] 관세청은 중고 건설 중장비의 밀수출 차단을 위한 집중 검사를 7월 12일(수)부터 전국 항만에서 한 달간(7.12.~8.11.) 실시한다.

관세청은 최근 경찰과 공조하여, 고가의 건설기계를 임차한 뒤 베트남 등 해외로 밀수출하려는 사건을 적발하였다.

이에 물품이 해외로 나가기 전 통관단계 집중 검사를 통해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는 밀수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건설 중장비를 다른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과 실제로는 해외에 판매하면서 수출신고는 해외 건설 현장에 임대 후 재반입(임대 수출) 하는 것처럼 위장 신고하는 수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회성 집중검사가 아니라 통관·조사 부서, 위험관리센터가 힘을 모아, 직접적인 밀수출 단속과 함께 우범물품을 걸러내는 전산시스템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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