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7월 재산세 5만 1,787건 7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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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7월 재산세 5만 1,787건 73억 원 부과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07.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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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글로벌뉴스통신]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주택, 건축물에 대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 1,787건에 대한 73억 25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 원을 초과 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는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이중 부과 되는 것은 아니며, 오는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은 9억 4300만 원(8,911건)이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ARS시스템(080-331-3030),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하고 납세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상계좌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 1개 금융기관(농협은행)에서 경남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이 추가됐다.

정종극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 원 이상인 경우)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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