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층간소음 방지법 연이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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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층간소음 방지법 연이어 발의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07.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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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리위원회’설치와 ‘바닥충격음해소’ 예산지원 근거마련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였다.

첫번째 법안은 층간소음을 직접적으로 겪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여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제20조의2 신설)이다. 

두 번째 법안은 현행법상 2014년 5월 7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바닥구조에 일정한 두께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후 건설된 주택에는 적용되지 못해 층간소음을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제20조제8항 신설)이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박현진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

조경태 의원은 지난 3월에도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기준 조정을 통해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의원은 올 해에만 주택법 개정안 한 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두 건 이렇게 총 세 건의 층간소음 방지법을 연이어 발의하였다. 지난 5월에는 층간소음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조의원은 “많은 국민이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많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세 건의 층간소음방지법과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검토의견 그리고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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