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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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법’ 발의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07.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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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조건 협의 요청 10일 이내 협상 개시해야

[국회=글로벌뉴스통신]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갖는 ‘가맹거래조건 변경 협의권’을 강화하여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되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3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구성된 가맹사업자단체로부터 가맹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고, 협의 요청권을 갖는 가맹사업자단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박현진 기자)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

정인화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 가맹본부는 거래조건 협의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고, △ 가맹사업자단체 설립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하여 구성원의 수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가맹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고, 두 개 이상의 가맹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어느 단체가 더 많은 점주들이 가입하여 협의 요청권을 갖는 단체인지 판명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회답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인화 의원은 “현장에 나가보면 내수 부진과 AI 사태에 이어 가맹본부 경영진의 갑질과 부적절한 처사로 너무나 많은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중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김관영,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김철민, 박준영, 박정, 윤영일, 이동섭, 최도자, 홍문표,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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