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 18년만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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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 18년만에 통과
  • 류제동 기자
  • 승인 2013.07.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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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공익제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과 눈물을 닦아줄 이 조례안은 1995년 10월 16일, 이지문 시의원이 소개했던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청원』이 상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후 7월 18일, 본 조례를 같이 준비했던 단체들인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에서는 통인카페에 모여서 조례제정을 축하하며, 후속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 자축연 자리에는 각 단체의 대표자뿐 아니라, 조례를 청원했던 김형태 교육의원,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 등도 함께했다.

 이날, 참여연대의 이상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례 제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했고, 조례의 주요사항 및 향후과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의 특징을 보면 ▲공익신고뿐 아니라 부패신고까지 국민권익위의 표준안을 확대했으며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단순자문위에서 의결위로 위상을 강화하였고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구조금 및 보상금 조항을 추가했으며 ▲공익제보자 취업 지원 및 공익제보 전담부서 설치 ▲공익신고보호기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조례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자축연에서 깊이 있게 논의가 이루어진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이번 조례를 통해 운영의 모범을 창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조례의 전국 확산이 필요하다. 현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와 부산서구 2곳이다. 이번 조례의 성공적인 안착을 바탕으로 244개 전국 지자체별로 조례 청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대표적인 공익제보 사각지대인 교육청 조례를 동시 추진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미비가 조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가산점 등은 법령 미비로 인해 조례에 담지 못한 한계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18년 만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되었다. 본 조례를 통해 진실을 얘기하고도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게 지자체 차원에서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다시 말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의지가 뒤따르길 바란다”며, “본 조례가 허울뿐인 조례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 자축연을 같이 했던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 조례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을 쓰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익제보 사각지대인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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