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최저임금,취약계층 일할 권리 보장해야"
상태바
하태경 “최저임금,취약계층 일할 권리 보장해야"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06.10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약계층에게서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아가는 불평등정책이 될 수 있어

[국회=글로벌뉴스통신]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해운대甲)은 6월 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과 공동주관으로 노동정책 제2차 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시대 가능한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바른정당 정양석, 하태경 의원, 국민의당 이언주, 김삼화, 오세정 의원, 김정화 비대위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했고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가 지정토론을했다.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율이 높으면 최저임금미만 근로자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인상율이 높으면 비공식적 시장이 발생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근로장려세제의 검토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을 한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및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정책은 ‘소상공인의 소득 급여가 근로자에게 이전되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업계의 입장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소위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2> 최저임금의 쟁점과 과제에 관해 발표를 했다. 이승길 교수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의 근거조항을 마련해 중앙/지방 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검토해야 하며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강화’의 경우 깊은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개정안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 정치적 영향의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을 한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 역시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인상 문제도 검토해봐야 한다”며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 약자이면서 여성과 중고령층, 취업 이전의 청년층을 고용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증가가 이들 종사자에 대한 고용기회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한 중소기업연구원의 2015 보고서에 의하면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사업자의 폐업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영세사업자들이 폐업을 결정한 시점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112만원 수준으로, 117만원 수준인 당시 최저임금보다 이익 수준이 낮아졌을 때 폐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통계의 의하면 전체 사업자 중에서 소규모업체(소상공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전체 종사자의 37.9%(6,046천명)에 달한다는 점이다(통계청 2014 소상공인 현황) . 또 2015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55.4%가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 시, 감원 및 신규채용 축소를 단행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경활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비율은 12.1%(227만명) 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14.6%(266만명)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감축,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학력미비, 중고령층에게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하태경 의원(바른정당 해운대甲)

하태경 의원은 “최저임금은 적절한 수준과 기간에 따라 인상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수단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아닌 사회보장정책과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먼저 사회보장정책의 전면적 점검 및 개혁을 통해 소위 ‘새는 복지’를 줄이고, 근로장려세제 등 일자리와 연계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또한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고임금·고복지·고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공공부문의 일자리 만들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 특히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고 추가하며 문재인정부가 ‘일거리없는 일자리정책’ 이 아닌 일거리를 만드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