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청와대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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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청와대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발의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04.1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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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공익목적 인정되면 청와대 경호실 비밀 공개 가능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청와대 경호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도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이를 공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7일(금),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도,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를 허용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통령 경호실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비밀의 공개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이 없었다. 이러한 법률의 미비에 근거하여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청와대 출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정인화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은 이러한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비밀 준수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청와대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추된 청와대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박현진 기자)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

정인화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우리 민주주의의 비극이기도 하다.”며, “탄핵을 계기로 법과 제도를 보완하여 더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시스템을 만드는 의정활동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은 김관영, 김영춘, 김종회, 김철민, 박준영, 설훈,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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