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야기 보험금 편취한 택시기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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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야기 보험금 편취한 택시기사 검거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7.04.08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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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울 서초경찰서(서장 최승렬)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영업용(법인)택시 기사 A씨(남,39세)를 형사 입건하였다.

택시기사 A씨는 진로변경하거나 불법유턴 또는 건물주차장에서 차도로 나와 우회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으로 총 25회에 걸쳐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천6백여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택시기사 A씨는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대법원 정문에서 우회전하는 동일차량을 2차례나 고의로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목) 서초경찰서 교통과 조사4팀 김중수 경사는 "경찰은 신고접수되지 않은 교통사고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반드시 경찰 또는 보험사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하고 A택시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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