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대선경선후보, 사법고시 존치 주장
상태바
조경태 대선경선후보, 사법고시 존치 주장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03.15 0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벌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15일(수) 오전 10시 35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고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

사법고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조경태 예비후보에게 사법고시 존치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박현진 기자) 제19대 대통령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조경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당시 야당 소속 의원으로는 최초로 사법고시 존치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5년 11월 5일,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병행 및 변호사시험 성적공개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예전에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거나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다. 사법시험이 시행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단 한 차례도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공정한 시험제도였다.

반면 로스쿨 제도는 돈스쿨, 귀족스쿨, 현대판 음서제도라 불리며 수료하는 데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은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어도 학비라는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도전조차 할 수 없다.

로스쿨은 면접이 입학 여부를 좌우하고 시험의 경우 성적과 순위조차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가난하거나 대학을 못가도 법조인이 꿈이라면 누구나 노력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사법고시제도를 지속시키고, 돈스쿨로 불리는 로스쿨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