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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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7.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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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진규 의원(새누리당․경기시흥갑)은 7월 5일 GB 면적 비율이 행정구역의 50% 이상인 시군구에서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억제 및 구역관리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구역내 개발행위시 보전부담금을 부과하여 왔다. 또한, 징수된 보전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전액 귀속되어 왔다.


 이는 전체 행정구역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이 50% 이상 차지하는 지자체의 경우 개발가용지 부족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기반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나, 징수된 보전부담금은 일부만 재투자되고, 약 36%는 다른지원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어 GB가 넓은 지자체들은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조차 설치할 수 없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GB구역면적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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