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단 최종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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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단 최종 입장'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03.1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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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헌재 결정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입장>

그 동안 본건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고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에 대하여 대리인단의 소회를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1.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소추사유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상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헌재는 결정문에 사실인정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전혀 설명하지 않은 점(이로 인하여 최서원과 피청구인의 공모 관계, 재단 설립에서 대기업이 느끼는 부담감 등의 문제 등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2. ‘형사법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탄핵소추의결된 소추사유에 대하여 헌재가 임의로 헌법위배로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피청구인측 대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헌재가 구체적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소추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렸다’(2004헌나1)라는 이유만 설시하고, 소추사유에는 형사법위반으로 기재된 소추사유를 헌재 결정문에는 헌법위반으로 인정하여 파면사유로 설시한 점(국회 탄핵소추사유서에 피청구인에 대한 소추사유를 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형사법위반이 아닌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거나,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기재하였을 경우 탄핵의결되었을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

3. 헌재는 피청구인이 검찰 및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을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없는 것으로 설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심판과정에서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고, 헌재는 피청구인 대리인들에게 위와 같은 경위에 대하여 석명을 요구한 사실도 없어 피청구인측에서는 전혀 설명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직무정지된 피청구인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고, 위 사실들은 소추사유에 적시된 내용이 아니어서 과연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의심됨에도 이를 판단사유로 삼았던 점 등에 대하여 후일 엄정한 판례 평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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