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학술지','입법과 정책' 논문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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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학술지','입법과 정책' 논문 공모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7.02.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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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의사당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의 독자적인 종합 정책분석기관(Think Tank)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광범위한 분야 관련 입법지원활동 성과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국회와 외부전문가들 간의 학술적 교류 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9년부터 종합정책학술지 「입법과 정책」을 발간하고 있다.

「입법과 정책」은 2016년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지’로 선정되어,2017년 「입법과 정책」 제9권 제1호에 게재할 논문을 공모하니 적극적인 응모를 기대한다.

논문 접수 마감은 2월 28일이고,학술지 발간 예정일은 4월 30일(2017년부터 연 3회 발간)이다.

•논문분야: 정치, 경제, 사회, 법학 등 모든 분야의 입법 및 정책 관련 논문

-정치 분야: 의회, 선거, 행정, 안전, 지방자치, 외교, 통상, 통일 등

-경제 분야: 재정, 경제, 금융, 산업, 무역, 자원, 농수축산업, 식품, 국토, 교통, 주택, 해양 등

-사회 분야: 교육, 문화, 복지, 보건, 의료, 과학, 정보, 통신, 문화, 여성, 가족, 환경, 노동 등

-법학 분야: 법제, 법학일반, 사법, 법정책, 인권법, 민주주의 법, 지방자치법 등

•논문투고 자격은 제한 없고,심사위원 3인의 심사를 거쳐 발간 30일 전 개별 통보 후 게재하며,논문 심사비는 무료이고,게재 확정 논문이 이번 호 게재 예정 논문 수를 초과할 경우에 일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다(원고료는 지급되지 않음)

논문 분량은 논문 편집 기준으로 22쪽(참고문헌 및 영문초록 포함)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초과할 수 있으나 최대 25쪽을 초과할 수 없으며,투고방식은 논문 투고자는 투고논문(논문작성양식 파일을 활용하여 「입법과 정책」 투고 및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을 전자우편으로 「입법과 정책」 편집위원회(lps2009@naver.com, 02-788-4524)에 제출하면된다.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편집위원회(lps2009@naver.com, 02-788-452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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