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질의(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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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질의(전문)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12.0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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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박영선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박영선 의원이 지난 11월30일(수)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에서 발언하고 기관증인이 답변한 회의록 전문을 밝혔다.

[국정조사특위 회의록 전문]

○박영선 : 국민연금공단의 유상현 대체투자실장과 신승엽 리스크 관리 팀장 이 앞으로 두 분 나와주시죠. 네, 질의시작하겠습니다. 이창재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효성사건 형제의난 이것 알고계시죠?

●이창재: 네, 효성사건에 대해 알고있습니다.

○박영선 : 이게 처음에 형사부에 배당됐다가 특수부로 바꼈죠?

●이창재: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박영선 : 바로 그 시점이 우병우 변호사에서 우병우 민정비서관으로 옮겨 간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이사건과 관련해서 2억이 건네졌거든요.이것은 당연히 확인하고 당연히 수사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이창재: 2억이 건네졌다는 것이 어떤...

○박영선 : 우병우 변호사에게.

●이창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 네,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다음에, 검찰 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건네졌다. 이게 우병우 민정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입니다.

이것 조사하시겠습니까?

●이창재: 그 부분은 제가 오전에 잠깐 자리에 없을때 위원님이 언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박영선 :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시라 이겁니다. 조사를 해보시고요, 보고해주세요.

●이창재: 이부분은 저희 특활비 관리 매카니즘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박영선 : 그러니까 보고해주세요. 엄격하고 어쩌고 간에.

●이창재: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박영선 : 특활비를 현금으로 해서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해보시고 보고해주세요.

●이창재: 예, 하여튼 그런일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선 : 당연히 없어야지 정상적인 나라죠. 그리고 정상적인 검찰이고요.

●이창재: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박영선 : 다음에 정재영 팀장에게 질의할게요. 이재용 회장하고 만날때 배석했죠?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선 :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정재영: 일단, 합병비율이 변경 가능한지 문의를 했었고요.

○박영선 : 국민연금에서요?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선 : 누구에게 질문을 한겁니까?

●정재영: 아, 꼭 당사자를 꼭.. 4대 4 미팅이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정을 하면서 질문을 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저희 의총상황을 상대편 회사에

○박영선 : 누가 대답했습니까? 그러면?

●정재영: 아... 그것은...아마 김종균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박영선 : 합병 비율을 고쳐달라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삼성에서 답변하던가요?

●정재영: 합병 비율이 이미 결정이 돼서 외부에 발표됐기 때문에 제일모직 주주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사후적으로 합병비율을 바꾸게 되면, 제일모직 주주한테 배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영선 : 그러면 국민연금측에서는 삼성물산 주주는 배임에 해당되지 않냐 바로 이렇게 질문해야되는것 아닌가요? 그 문제 따졌습니까?

●정재영: 일단은 저희는 그... 합병 비율 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린거고요.

○박영선 : 그러니까 합병 비율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국민연금 스스로가 이게 합병비율의 문제가 있다고 문제의식이 있어서 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정재영: 합병비율 내부 분석에 의하면요 삼성물산 주주에게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해 줄 수 있나 요청을 드린 사안입니다.

○박영선 : 수정을 요청했는데 그 쪽에서 못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선 : 그런데 국민연금이 왜 여기에 찬성했습니까?

●정재영: 저희한테 주어진 것은 그 합병안을 받던지 아니면 합병안에 반대하는 안입니다. 그 합병안에 대한 최종의사 결정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고 현장에 가 있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박영선 : 그러면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것을?

●정재영: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박영선 :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럼 투자위원회의 회의록은 지금 다 나와있고, 투자위원회에서도 그 회의록 자체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에서 전체가 다 찬성한것도 아니잖아요.

●정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선 : 그런데 왜 이것이 찬성이 됐습니까?

●정재영: 저희 내부적 규정에 의하면 투자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인 경우에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12명의 위원이 참석하여서 8명이 찬성이 되어서 그 안건은 찬성이 되었습니다.

○박영선 : 이것 녹취록이 있습니까?

●정재영: 녹취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속기를 가끔 하는게 아니고 담당자가, 서기가 한명이 적고 있기 때문에 녹취를 하는지 아닌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영선 :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처음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해서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갔다가 갑자기 찬성하게된 그것을 밝혀내야되는 겁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그렇죠? 그리고 삼성측에서 제일모직 주주한테는 배임이 되고 그러면 삼성물산 주주는 바보입니까? 국민연금이란데가 전문 투자기관 아니에요? 엄격한 관리를 해야되는거고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이런식으로 엉터리로, 그리고 특정 재벌기업이 이렇게 도둑질해가도 되는거에요?

●정재영: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판단한 근저에는 합병 시너지가 미래 가치 증가분이 있어서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에게...

○박영선 : 장기적으로라는 대답은 있을 수 없는것이고요. 연금이란 것은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돈이 도둑질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답변 자체에 모순이 있는거에요. 다른나라 국민연금이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두분 제가 나와계시라는 분 어디가셨죠?

휴대폰좀 꺼내보시겠어요? 휴대폰 언제 바꾸셨어요?

A: 핸드폰은 저는 지난 23일날 검찰 압수수색으로 당시 투자 위원회 참석했던 실장들이 전부 다 압수수색으로 제출했고 지금은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박영선 : 그 직전에 휴드폰을 바꾸셨다면서요.

A: 예예 그렇습니다.

○박영선 : 검찰수색 압수수색 들어오기 직전에.

A: 예 그렇습니다.

○박영선 : 그래서 새 핸드폰을 검찰에 내셨다면서요?

A: 그리고 이전에 있던 핸드폰도 같이 제출했습니다.

○박영선 : 이쪽에 계신분은요?

B: 저는 휴대폰이 좀 고장이 좀 생겨가지고,

○박영선 : 그러니까 가짜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하시고 과거에 쓰던 휴대폰은 제출 안하셨죠?

B: 예

○박영선 : 네, 그렇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고장난 휴대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B: 고장난 휴대폰은 버렸습니다.

○박영선 : 어디다 버리셨습니까?

B: 집에 와서 버렸습니다.

○박영선 : 집에 가서 버렸다고요? 집에 어디다 버리셨어요?

B: 집에 와서 쓰레기통에, 분리 봉투에 버렸습니다.

○박영선 : 보통 사람들이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버리나요?

B: 아니 그게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그래서

○박영선 : 휴대폰이 고장나서 휴대폰을 일반적으로 쓰레기통에 버려요? 자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입증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검찰이 우병우 수석 핸드폰 텅빈 핸드폰 가져갔듯이 국민연금 공단도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는데 투자위원회에 있었던 사람들 압수수색을 다 했는데 사전에 다 노티스 해주고 저런식으로 해서 다 엉터리 핸드폰을 가져간거에요. 이창재 차관님 할 말 없으세요?

●이창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엄정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 무슨 엄정한 의지로 엉터리 핸드폰을 가져갑니까?

●이창재: 다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압수수색을 하려면 어느정도 소명이 되어서 영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일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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