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첫 법제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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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첫 법제화 의결
  • 이영득 기자
  • 승인 2016.11.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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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국회의원도 민방위에 편성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개선되어 체포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24일(목)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체포동의안의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등 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현행 「국회법」은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이 제출되는 경우 본회의에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한이 경과한 경우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폐기되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개선방안은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 신인령)의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선안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러한 개선내용은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 김세연)에서 아울러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국회운영위원회는 불체포특권 개선방안 외에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증인 채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증인출석요구 시 신청자인 국회의원 이름과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 및 신문 결과를 적시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또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이 법제화되어 해당 국회의원들도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회는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 40세 이하 남성 국회의원을 민방위대에 편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2014년 개정된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국회의원 역시 훈련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오고 있다.

위 개정안들은 이르면 12월 1일 열리는 제346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개정안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2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연말까지 ‘면책특권 개선’,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 등 다른 국회의원 특권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 설 예정이다. 면책특권 개선의 경우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보아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고,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의 경우 현재 각 당별로 당헌·당규에서 제한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효율성과 국민 정서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교섭단체 별로 논의하여 의견을 수렴한후 계속 논의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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