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태풍 피해 '준재해·재난 특례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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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태풍 피해 '준재해·재난 특례보증'지원
  • 이영득 기자
  • 승인 2016.10.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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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기업 확인시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5년간 전액 보증 지원

[부산=글로벌뉴스통신]부산시는 태풍 ‘차바’에 의한 시설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복구 지원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마련한「준재해·재난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사업장이 위치한 구·군청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아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총 50억원으로 태풍에 의한 피해기업으로 확인될 때에는 신용등급(1~10등급)에 상관없이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100% 전액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연 2.3% 우대금리에 보증료는 0.5%이며, 보증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15년 9월에 전국 최초로 지역에서 예고 없이 풍수해 등 재해·재난 발생시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준재해·재난 특례보증」을 만들었으며, 이번 ‘차바’ 태풍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최초로 시행한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그동안 지역에서 발생되는 질병, 화재, 풍수해 등 긴급 재해·재난 발생시 지원책 마련에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됐으나 시 자체 특례보증이 마련돼 있어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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