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누리과정 미비한 법령개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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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누리과정 미비한 법령개정 해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10.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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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유성엽 교문위 위원장

[국회=글로벌뉴스통신]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전북 정읍·고창, 국민의당)이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에 대하여 미비한 법령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근거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서는 교육기관의 설치·경영에 사용하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교육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정의된 유아교육법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학교, 그 밖의 연수기관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어린이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어린이집을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 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교육재정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체계 상 타당하지 않다.

떄문에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 요청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게 되면, 배임죄에 해당 된다며 해당 법령에 대한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제24조와 시행령 제29조의 무상교육의 범위에 어린이집이 포함 되어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조에서는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학교교육의 범위에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시행령29조의 무상교육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시킨 것은, 모법인 학교교육에 관한 것을 정한다는 「유아교육법」 목적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어린이집에 대한 근거로 주장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 의무지출 열거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역시 모법 혹은 근거법령과 배치되어 무효이다.

유성엽 의원은 “현행 법령 상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이라며, “누리과정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이러한 법령 등 근본적인 문제를 방기한 채, 땜질식으로 대처해왔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가 누리과정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은 물론 현재 가시적 성과가 없는 유보통합의 문제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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