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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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법' 개정안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9.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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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정우 의원실) 김정우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소방공무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하위직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책실무위원회를 두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이 지난 9월 13일(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소방관들의 순직자는 년평균 5.4명에 이르며 소방관 자살자는 년평균 8.2명에 이르고 있으며,2015년에는 자살자가 12명에 달했다.

또한 지난 2014년 이화여대에서 소방관들의 복지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종 정신성 장애 유병률은 우울증의 경우 일반인은 2.4%인데 반해 소방관은 10.8%이며, 수명장애는 일반인이 6.0%, 소방관은 21.9%이다.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는 일반인은 0.6%, 소방관은 6.3%로 10.5배나 된다. 소방직종 공무원들의 직업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안전처 및 유관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중하위직 소방공무원의 목소리를 담을 기구가 절실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국민안전처 소속의 중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실무자 위주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공무원들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대한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정우 의원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소방공무원들을 위하여 국민안전처가 내부적으로 관련 정책을 심의할 때 현장의 소방공무원들에게 보다 피부로 와닿는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을 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윤소하, 정성호, 신창현, 박용진, 김경수, 임종성, 김삼화, 김광수, 최경환, 박남춘, 서영교, 황주홍, 김철민 의원 등 14인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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