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광명주택 부도,수분양자 피해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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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광명주택 부도,수분양자 피해는 없을 것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8.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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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뉴스통신]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2016.8.3. (합)광명주택이 최종 부도처리 되어 채무자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채무자사고 : 채무자가 부도, 파산,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절차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번에 부도처리 된 (합)광명주택은 1982년 설립된 건설회사로서 호남․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하였고, 현재 당진 송악 중흥리 광명메이루즈 등 3개 사업장(총 1,982세대) 에 대한 주택사업을 시행 중이었다.

HUG 관계자는 (합)광명주택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는  분양보증에 따라 공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납부한 입주금을 환급하거나 잔여공사를 이행하여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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